[신소희 기자]중학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34)씨의 딸 이모(14)양이 30일 결국 구속됐다. 이양은 모친이 투신할 당시 자신의 방에 있어 '자살' 의혹을 말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사체유기와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받는 이양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양은 이씨와 함께 A(14)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은 수면제가 들어 있는 음료수인 것을 알면서 A양에게 전달하는 등 이씨와 범행을 함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A양의 사체에서는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

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40분간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검정색 마스크와 모자를 눌러쓴 채 법원에 출석했다. 기자들이 '심경이 어떠냐, 친구 A양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2일 기각됐다.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 이양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양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영학의 형 집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양에게 아동보호센터에 갈 것을 권했지만 이양이 거부하고 삼촌의 집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A양의 가족은 이양도 구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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