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위세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 전 단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차씨는 (횡령한)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돈의 발견을 곤란하게 해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차씨의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의 내부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감독들은 연출료를 별도로 받도록 돼 있지만 차씨는 이 회사가 본인의 회사라고 생각해 30억 7000만원에 달하는 연출료를 한 번도 받은 바가 없다"며 "각별히 양형에 참작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울먹였다.

차 전 단장은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회사인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KT에 인사 압력을 넣고, 최씨와 공동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차 전 단장의 심리를 마무리하며 결심 공판을 진행해 징역 5년의 검찰 구형도 내려진 바 있다. 선고기일도 5월11일로 지정한 상태였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4월17일 기소되면서 차 전 단장의 판결은 잠정 연기됐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과 공소사실이 겹치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진행한 뒤 함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변호인단 집단 사임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사실상 중단되자 재판부는 차 전 단장 1심 판결부터 매듭짓기로 했다.

재판부는 9월28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차 전 단장에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나는 대로 재판을 재개해 빠른 시일 내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차 전 단장의 선고는 오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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