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카메라 여성 범죄
[신소희 기자]가구업체 한샘에서 신입 여직원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몰래카메라 범죄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몰카 촬영자는 지난 1월 이미 경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사건에 앞서 이미 동종 전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상태였다. 경찰은 B씨를 구속했고 이틀 뒤인 1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몰카 사건과 관련해 A씨는 “2016년 12월 23일 저녁까지 교육을 받고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갔는데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왔다. 인기척이 없길래 위를 봤더니 휴대전화가 들린 남자 손이 제 칸으로 들어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A씨가 소리를 지르자 몰카범은 도망갔고, 바로 쫓아 나가니 그 앞에는 회사 동기들이 서있었다. 동기생들은 ‘뛰쳐나간 사람을 못 봤다’고 말했다. 동기생들과 함께 주변을 둘러봤지만 몰카범을 찾지 못했다.

A씨는 “화장실 입구에 CCTV가 붙어 있더라. 동기 언니가 CCTV 확인해 보자고 확인하러 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동기 오빠가 손을 슥 들었다”며 “사실은 본인이 그랬다고 했다. 내가 놀라 뛰쳐나왔을 때 앞에 서있던 오빠 중 한명이었다. 얘기를 듣고 ‘어떤 ○○야?!’하면서 잡아오겠다고 뛰쳐 올라갔던 오빠였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남자가 들어간 줄 알았다. 남자들은 원래 그런 장난을 친다’고 해명했다.

A씨는 “‘내가 괜히 오버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 때문에 분위기가 망가진 눈치여서 상황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지만 다음 날 보니 아무래도 뭔가 이상했다”면서 “남녀 따로 쓰는 입구도 다른 화장실인데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나 싶어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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