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탄핵심판부터 현재 형사재판까지 수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5일 SBS는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특수활동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초기에 4명으로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등 본격 절차가 시작되자 10여 명으로 늘었다. 이들에게 수임료로 한 명당 5백만 원이 지급됐는데 5만 원권 전액 현금이었다.

탄핵심판 변론비용으로 적어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 겁이다. 이후 이뤄진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지불된 수임료도 5만 원권 현금이었다.

이때는 액수도 커져 한 사람당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의 수임료가 지불됐는데 역시 전액 5만 원권으로 전달됐다.

유영하 변호사 등 재판에 투입된 변호사 7명의 수임료를 모두 더할 경우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그동안 국정원에서 상납 된 특수활동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개인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변호인들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인사는 자신이 탄핵심판 변호사들을 만나 수임료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청와대로 들어간 40억 원의 특수활동비 가운데 일부가 변호사 수임료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 등에 대한 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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