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 추진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말이다. 이날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론'에 개헌 요구를 자제했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연설 마무리 부분에 개헌 주제가 나오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이날 꺼낸 박 전대통령의 '개헌카드' 국회연설은 모두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김성우 전 홍보수석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애초 재판부는 김 전 수석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었지만 우 전 수석 측에서 김 전 수석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해 이날 심리는 진술조서를 조사하는 형식으로 대체됐다.

당시는 미르·K재단의 졸속 설립 문제, 그 배경에 청와대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던 때였다.
또 야권에서 "'국정농단 덮기용' 아니냐"는 논란이 곧바로 제기됐는데,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 이 같은 목적으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는 설명이다.

이때는 지난 재판에서 공개된 '비선실세 대책 회의'가 열린지 약 2주가 지난 시점이다. 이 자리에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우 전 수석과 함께 김 전 수석도 참석했다.

안 전 수석은 지난 6일 열린 20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수석이 먼저 비선실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이어 안 전 수석이 강하게 말하자, 박 전 대통령이 '꼭 인정해야 하냐'고 했느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긍정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를 끝까지 감추기 위해 개헌까지 언급하며 또다시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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