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변호인단 총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는 27일 재개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사임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재판에 불출석하며 개점휴업에 들어간지 42일 만이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다시 열기로 한 건 국선변호인단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손경식 씨제이(CJ)그룹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28일엔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과 정동춘 케이(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지정했다.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설립·운영과 대기업의 지원 경위 등에 대한 심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고, 이들은 이달 6일 검찰에서 12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재판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진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재판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경우 사건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없이 '궐석 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단의 구치소 접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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