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다수 제기된 바 있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머무를 사저를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온 만큼 당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최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라는 게 최씨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 씨 조사도 같은 맥락"이라며 "물어볼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 강제로 진술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 검찰에 못 간다 말했다"고 전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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