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정기적으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순실(61)씨를 소환 조사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관련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에 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을 통해 강제 소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의혹은 다수 제기된 바 있고, 최씨가 박 전 대통령 퇴임 후 머무를 사저를 관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온 만큼 당시 정황을 살피기 위해서 최씨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최씨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라는 게 최씨 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를 상대로 체포 영장 등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최씨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확인되고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 씨 조사도 같은 맥락"이라며 "물어볼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 강제로 진술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다른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아는 바가 전혀 없어 검찰에 못 간다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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