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국세청 조사 결과 지금까지 알려진 4조 5천억 원 규모 외에 상당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추가로 파악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는 방침이다.

27일 SBS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조준웅 특별검사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규모는 4조 5천억 원, 차명계좌 수는 모두 1,199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것 이외에 국세청이 파악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더 있다고 보고했다.

국세청은 삼성그룹에 대한 그동안의 세무조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드러난 차명계좌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TF 관계자는 전했다.

또 새로운 차명계좌 역시 과세대상이라고 밝혀 빈 계좌, 이른바 깡통계좌가 아님을 내비쳤다.

국세청은 그러나 구체적인 규모나 계좌 수에 관해서는 개별 과세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민병두 의원(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 위원장)은 “사회 정의 확립 차원에서 국세청은 삼성 이건희 회 장의 차명계좌의 숫자와 규모를 정확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실명제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납세 정보는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시점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차명계좌의 실체가 드러난 시점부터 5년 전, 2003년 4월 이후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애초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가능 시점은 2007년 이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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