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숙박 피해업체, 피해주민에 금융.민생지원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올 상반기 재정 지출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약 7조8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등의 업종과 피해 지역 어업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 회복 방안과 피해 업종·지역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1분기 소비와 투자 부진으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데다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 관련 지표들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정 투입과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인 55%에서 57%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는 당초 목표인 164조7000억원에서 약 6조원 늘어난 170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의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도 중앙정부와 같은 57% 수준으로 확대된다. 당초 목표치인 49조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가한 51조6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총액한도대출)의 여유한도(2조9000억원) 조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11조9000억원 규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프로그램별로 지원 한도액이 설정돼 있다.

현재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1조5000억원), 신용대출지원프로그램(2조원),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4조9000억원) 등은 한도를 채웠지만 영세자영업자지원프로그램(5000억원), 기술형창업지원프로그램(3조원) 등은 한도에 2조9000억원 가량 여유가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프로그램별 한도 조정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올해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은 244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2분기 중 목표 대비 약 36%를 집행해 상반기 중 집행률 60%를 달성할 계획이다.

◇여행·운송·숙박업 피해 우려…재정·세제·금융 지원

정부는 여행업, 운송업, 숙박업 등 세월호 사고로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세월호 사고 이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 운송, 숙박업체 등에 대해 약 150억원의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피해 우려 업종 사업체가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고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게획이다.

경영난으로 근로자 고용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조치(휴업·휴직·훈련)에 대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우려 업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등을 추진하고 300억원 규모로 업체당 3억원 한도에서 금리가 최대 1% 포인트 낮은 저리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보증료율이 1.3%에서 1.0%로 인하되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높아진다.

또 피해 우려 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공급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9150억원 규모) 중 피해우려업종 지원 용도의 특별자금을 300억원 규모로 마련하고 지원 금리를 3.5%에서 3.2%로 낮추기로 했다.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영세사업자 지원

기름 유출과 구조 지원 등으로 조업 피해를 겪은 진도 지역 어업인과 이번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피해 사실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실한 경우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시와 진도군의 모든 사업자에 대해 4월25일 납부 기한이 도래한 부가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 어업인과 사업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부가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 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보증료율 인하, 보증심사절차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안산과 진도 지역에 우선 지원하고 두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업계를 독려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회복세가 아직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대내외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여행, 운송, 숙박 업계 등의 어려움이 확산될 경우 자칫 어렵게 살린 경제회복의 불씨가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심리 위축이 경제에 영향을 준 이후에 대응할 경우 실기할 우려도 있다"며 "정부는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을 통해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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