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검찰이 ‘삼세판’을 외치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옥죄기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30분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수석을 향해 칼을 빼들고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쓴맛을 봤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역시 우 전 수석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모두 좌초된 바 있다.

그 결과 비난의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검찰로 향했다.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영장에서 뺀 것을 두고 ‘봐주기’라는 질타와 함께 검찰 개혁론까지 거론됐다.

그렇다면 이번 영장청구에 ‘히든카드’는 무엇인가

일단 검찰은 전날(11일) 오후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받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 이광우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위원장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국정원에 지시하고, 그 결과를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우 전 수석이 지난해 3월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추진 중인 정책의 문제점과 개인 비리 의혹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다.

마지막으로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자,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연합회 산하 단체와 구성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불법사찰 지시를 받고 비공식 라인을 통해 보고를 했다’는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상당수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국정원 직원들과의 전화연락은 통상적인 것이고, 불법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에 몸 담은 공직자들이 대거 기소되는 상황에서도 우 전 수석이 나 홀로 건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박근혜 위에 우병우’라는 말이 나왔다.

또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자신감과 달리 우 전 수석에 대한 앞선 두 차례의 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 ‘범죄 혐의 소명(疏明)’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과연 이번에도 우 전 수석이 검찰의 칼끝을 피해갈지 아니면 검찰이 ‘우병우 구속’이란 화려한 마침표를 찍을지 14일 오후 늦게 혹 15일 새벽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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