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배달사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과거 자신의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버젓이 특활비 1억을 현금다발로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가 청와대로 넘어간 곳은 북악 스카이웨이나 청와대 인근 골목길이었다. 최소한 돈 거래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의 경우 더욱 대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혐의 사실을 기재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 억 원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이병기(70) 전 국정원장 지시로 최 의원을 만났으며,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도 이 전 실장이 찾아갈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답했고 이런 상납 과정은 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법원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23일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하지 않아 사실상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23일에 종료되는 만큼 표결을 하려면 23일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결국 여야가 13일 체포 동의안을 표결하지 않기로 하면서 검찰은 기존에 청구한 영장을 회수하고 23일 이후 다시 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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