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위에 있는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의 끝은 징역 25년 구형이었다.

14일 검찰은 검찰,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으로 온 국민을 도탄에 빠뜨려 엄벌 필요하다”며 25년 중형을 구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61)씨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재판에서 검찰은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을 그리고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또 지난 4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추징금 70억원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은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을 약 3시간 이상 진행했다.

검찰과 특검의 구형 의견과 최씨 등 변호인 최후변론에만 약 3시간10분 정도 걸렸고,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더하면 재판은 4시간 정도 소요됐다.

검찰과 특검은 최 씨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인 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죄 의견에 관해 1 시간 가량 의견을 밝혔다.

이후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각각 30분~1시간 정도 무죄 주장을 위한 마지막 변론을 펼쳤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20일 재판에 처음 넘겨졌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최씨가 안 전 수석과 함께 직권을 남용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현대자동차와 KT를 압박해 지인 회사에 일감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 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고 광고사를 압박한 혐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도 있다.

이후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삼성그룹 뇌물수수 혐의와 이화여대 관계자들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요구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지난 2월 특검의 수사 종료 이후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검찰은 지난 4월 롯데와 SK 그룹에 뇌물을 요구한 혐의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최씨를 다시 기소했다.

또 지난 10월 법정에서는 "정신적 고문으로 웜비어 같은 상태가 될 정도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전 마지막 공판에서도 "민주주의 검찰이라면 상식적이지 않은 상상으로 덮어씌워선 안 된다"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씨 등의 심리를 마친 뒤 선고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할 때 최씨의 재단·뇌물수수 1심 선고는 이르면 연초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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