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됨에 따라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 최 씨보다 더 많은 혐의를 받고 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전날 재판에서 최 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은 형법이 정한 유기징역 최고형량에 육박하는 중형이다. 형법 제42조에 따르면 형량을 가중하지 않는 한 유기징역은 30년까지다. 가중치가 적용되면 징역 50년까지도 가능하다.

최 씨처럼 여러 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혐의를 기준으로 형량이 정해진다. 최 씨 혐의 중 가장 무거운 것은 뇌물죄다.

수뢰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가중치를 제외한 유기징역 최대 형량인 징역 30년을 기준으로 잡고 구형량을 계산했다.

이에 따라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의 구형량을 최 씨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포스코·하나은행·KT·GKL 등 기업 이권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삼성·롯데·SK 뇌물 사건 등 주요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범 관계다. 여기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강요미수,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 강제퇴직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대통령 역시 최 씨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최 씨보다 앞선 설명처럼 더 많은 범죄사실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재직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탄핵 결정 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49) 등 다른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법원의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 집행도 거부했다. 지난 10월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은 기존 사선 변호인단을 총 사임시키고 '재판 보이콧'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재판 절차가 한 달 반 동안 지연되기도 했다.

한마디로 ‘괴씸죄’까지 더해졌다는 말이다.

검찰은 35개 기업체로부터 2838여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월과 추징금 2838억9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1997년 4월 징역 17년에 추징금 2628억원을 확정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최 씨에게 사실상의 유기징역 최대치가 구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높은 형을 구형하지 않겠느냐. 그럼 단 하나밖에 없다"고 했다. ‘무기징역’이 나온다는 얘기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다음 달 초순이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은 내년 1월 4일까지 잡혀 있다. 그 이후에 한두 차례 더 공판기일이 잡힌다고 해도 1월10일이면 결심공판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 변호인들이 집단사퇴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요소들도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는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는 1월 26일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 열린 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월 26일에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6주간의 시간을 가진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역시 상당 기간 고심하는 기간을 거친 후 2월쯤에 이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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