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2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박형준은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을 두고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박형준은 “사실 이번에도 구속은 됐지만 깔끔하진 않다. 재판에 들어간 비슷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서울대 동문으로 돈독한 사이다. 인사 추천을 우병우 전 수석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며 “그런데 이 감찰관이 우병우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면서 우병우 수석이 보복을 위해 이 감찰관 사찰을 시지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건 두 번이나 구속 위기를 넘겼던 ‘법꾸라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세 번째 구속영장은 피해가지 못했다. 우 전 수석이 구속된 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보복 사찰’ 때문이다.

어쨌건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3번에 영장 청구 끝에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여론의 비난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내세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우 전 수석이 그동안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들이댔을 때 통상적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변호하다, 급기야 대통령 지시라고 말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이나 문고리 3인방 모두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탓으로 자신의 불법혐의를 돌리고 있다.

결국 검찰은 자신들의 조직을 방어하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우 전 수석에게 길을 열어주는 묘수를 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수사했다면, 그의 그림 관련 개인 비리 의혹을 보다 자세하게 파는 게 맞았다. 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법원이 어디까지 우 전 수석의 편을 들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권에서 사법 전반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이미 본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구속 영장 이외에도 다른 영장들이 전부 기각된 것을 보면 그에 대한 법원의 분위기가 어떤 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법원은 지난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가 대표로 있는 삼남개발과 관련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삼남개발은 우 전 수석의 처가 소유인 경기도 동탄의 기흥컨트리클럽을 운영·관리하는 회사다.

애초 검찰은 삼남개발의 자금 흐름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을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영장을 기각 당했다.

당시 법원은 검찰이 우병우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그 영장만 족집게로 뽑아내듯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2월과 6월에도 우 전 수석과 관련한 통화기록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가 연거푸 기각을 당한 바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017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수사의 기본이 휴대폰 등 통신사실 확인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말까지 청구된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 중 기각된 것은 1%에 불과했다. 우 전 수석은 또 다른 의미로 대한민국 1%에 포함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은 약 19%지만 통신사실조회영장 기각률은 약1%, 압수수색영장 기각률도 약 1%”라며 “구속영장 기각 2번, 통신사실조회영장 기각 2번에 압수수색영장까지 연달아 기각될 확률은 2500만분의 1로 대한민국 성인 중 단 1명의 확률”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전에 기각된 우 전 수석 관련 영장들도 기각할 만한 사유가 정당했냐는 데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선데이저널은 “이런 검찰과 법원의 분위기를 보면 우 전 수석은 무죄 또는 적어도 집행유예 정도에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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