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방탄 2인방'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 구속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강부영 판사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같은 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 역시 오민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검찰은 최 의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것과 관련, 국정원 예산을 챙겨주는 대가로 특활비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재직 중이던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헌수(64)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전달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경환 의원은 “원장님께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답했고 이런 상납 과정은 최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고스란히 담겼다.

하지만 최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사유로 지적했다.

문제는 이들은  금품 수수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범죄 사실 관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서초동 로펌의 부장판사 출신 H변호사(55)는 "두 사람 모두  금품 수수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정황 증거가 확실한 만큼 구속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수사기록 검토 등을 거쳐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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