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날 이전 변호인이었던 유영하(56·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36억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탄핵재판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에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구치소에서 유 변호사와 접견을 했다. 실제 접견이 이뤄진 때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추가기소 발표 무렵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이후에도 '변호인이 되려는 자' 신분으로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구속된 피고인과 접견할 수 있다.

유 변호사 외에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영치금 등을 전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접견을 모두 거부하고, 구치소를 찾는 측근들을 전혀 만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피해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접견을 거부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치소 방문 조사까지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직접 조사 없이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 등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전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자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접견을 거부해 오던 입장을 철회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곁에 있었던 유 변호사와 만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 변호인단이 총사임한 이후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단과는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할 무렵에는 유 변호사와 만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본인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하면서도 접견하지 못해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한 상태다. 실제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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