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내곡동 집
[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과 관련,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이유가 자신의 재산보호를 위한 '숨은 1인치' 임이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저 관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 선임은 이런 검찰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8일 "국가정보원에서 3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동결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관한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서 국정원의 특활비 수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옛 삼성동 자택 27억1천만원, 예금 10억2천820만원 등 37억3천820만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가운데 삼성동 자택을 팔고 내곡동 자택을 마련했다. 아울러 형사재판 및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재산에는 다소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뇌물 총액 36억5천만원 가운데 이재만 전 비서관을 통해 관리된 것을 제외하고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약 20억원의 용처는 불분명해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검찰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법원이 검찰의 추징보전 명령을 수용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전액에 가까운 돈이 재판 확정 때까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작년 3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직접 받은 뇌물로 본 77억9천735만원과 관련해선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한 바 있다.

당시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범으로 봤지만, 경제적 이익을 직접 누린 것은 최씨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추징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아직도 국정원 상납을 통치자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만큼 국정원 특수활동비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을 접한 한 네티즌은 " 치졸한 박근혜 '국정농단 시즌2'가 열리겠군!"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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