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 씨(62)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대한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자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만큼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공소사실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이 자신에게 청탁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사와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최씨 모녀를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또 탄원서에서 특검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安家) '0차 독대' 의혹에 대해선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세 차례 독대가 전부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탄원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 유력하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날 오후 2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직 임원 5명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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