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이명박(MB) 전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마지막 '1부 능선'을 어떻게 넘을까에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MB 구속'에 확신을 갖고 있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MB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게다가  여론조사 등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영장도 기각돼 청와대 ‘윗선’ 수사의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또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MB를 직접 겨냥한 단순 뇌물수수죄로 가닥을 잡고 있는 삼성 측의 다스(DAS)의 미국 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 의혹 관련 사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09~2011년 다스의 소송 비용 37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0억여원)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돈을 건네기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납 요구를 한 당사자로 알려진 ‘MB 집사’ 김백준(7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문제는 삼성 측의 소송 비용 대납과 청와대 측의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검찰은 삼성 측이 거액을 낸 배경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IOC위원 자격 박탈 위기에 따른 체육계와 정치권 건의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은 그러한 요구에 응했을 뿐이란 얘기다.

검찰은 MB측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삼성 측이 자신들과 무관한 업체에 40억원대 거액을 제공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다스-청와대-삼성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날 한 매체는 "MB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하청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신병문제도 중요 변수"라고 전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다스 및 다스 관련 업체들의 자금 관리에 관여한 이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자금 흐름 추적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연 그물망을 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사면초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걸릴지, 아니면 '쥐구멍'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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