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 구속'에 확신을 갖고 있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돌발변수가 생겼기 때문이다.
MB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관봉 5,000만원의 전달책으로 지목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게다가 여론조사 등을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구속영장도 기각돼 청와대 ‘윗선’ 수사의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또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MB를 직접 겨냥한 단순 뇌물수수죄로 가닥을 잡고 있는 삼성 측의 다스(DAS)의 미국 내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변호사 비용을 대납 의혹 관련 사건이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09~2011년 다스의 소송 비용 37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40억여원)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청와대 측 요구에 따라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자수서까지 제출했다. 돈을 건네기 앞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 전 부회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 전 부회장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납 요구를 한 당사자로 알려진 ‘MB 집사’ 김백준(78ㆍ구속기소)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확보된 상태다.
문제는 삼성 측의 소송 비용 대납과 청와대 측의 직무관련성(대가성) 입증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에이킨 검프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검찰은 삼성 측이 거액을 낸 배경에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IOC위원 자격 박탈 위기에 따른 체육계와 정치권 건의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회장의 ‘원포인트’ 특별 사면은 그러한 요구에 응했을 뿐이란 얘기다.
검찰은 MB측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삼성 측이 자신들과 무관한 업체에 40억원대 거액을 제공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다스-청와대-삼성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날 한 매체는 "MB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다스 하청업체 금강 대표 이영배씨 신병문제도 중요 변수"라고 전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는다. 다스 및 다스 관련 업체들의 자금 관리에 관여한 이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이 전 대통령 자금 흐름 추적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연 그물망을 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사면초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걸릴지, 아니면 '쥐구멍'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