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이로써 중국은 국가주석의 연임 제한을 받지 않는 최고지도자가 이끄는 마오쩌둥(毛澤東) 시대로 되돌아 갔다.

이날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1차 회의가 3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헌법개정안에 전체 대표(2980명) 가운데 2964명이 투표에 참여해 2958명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2 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찬성률이 99.8%에 달했다.

개헌은 전체 대표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이번 표결로 1982년 제정 헌법을 기초로 5번째 개헌이 이뤄지게 됐다. 2004년 4차 개헌안 표결에서는 찬성 2863표, 반대 10표, 기권 17표로 99.1%의 찬성률을 기록했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SNS에서는 ‘시 황제’ 등 금지어를 늘리고 개헌 관련 검열도 강화했다.

중국 관영 CCTV는 표결이 진행된 후 이어진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의 3차 전체회의 업무보고만을 생중계했다. 장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권위와 핵심 지위를 결연히 옹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개헌안이 통과됐다고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 지은 것은 아니지만, 집권 2기에도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없이 강력한 권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임기는 당초 2023년까지로 돼 있었지만 이를 넘어 장기집권, 심지어 종신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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