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몰라 전전긍긍..수사 최대 분수령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게 오는 1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의 소재가 현재까지 오리무중이다. 출석 여부도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3일 장남 대균(44)씨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염곡동 자택에 강제 진입했으나 빈손으로 돌아왔다. 검찰은 잠적한 대균씨에 대해 발견 즉시 체포할 수 있는 A급 지명수배를 전국에 내리고, 밀항 시도를 차단했다. 전담 체포팀까지 꾸려 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국민적 공분을 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 유 전 회장 일가 계열사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측근들에 대한 연이은 소환 조사로 수사에 속도를 내며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달 18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핵심 측근 9명이 잇달아 구속되면서 이번 수사는 '7부 능선'을 넘겼다. 그러면서 검찰은 유 전 일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정점에 있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사실상 잠적하면서 이번 수사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검찰은 일단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만약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자녀들처럼 유 전 회장 역시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할 경우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검찰의 고민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가 세월호 참사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칼끝을 유 전 회장 일가로 겨눈 검찰이 이번 고비를 딛고,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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