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정확히 14년 만이다. 2004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BBK, 옵셔널벤처스 그리고 다스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진 후 MB가 검찰에 불려오기까지의 시간은 14년이 걸렸다. 하지만 2004년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BBK 투자사기 사건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2008년 2월 특검이 2차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조사 결과는 진실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MB는 BBK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다스 또한 MB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이란 사자성어처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다스의 설립 과정, 인사 등 운영 주체, 비자금 활용, 상속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소유했다는 증거와 정황이 조사 과정에서 수두룩하게 쏟아져, 입증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설립, 1985년 이명박 자금으로 설립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다스는 설립할 때 부터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이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은 1985년께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이 회사 정세영 회장으로부터 하청업체 설립을 제안 받았다. 이후 이 회사 관리부장이었던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내가 자동차 부품회사를 하나 만들어 키우려고 하니, 네가 설립해서 일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김성우 전 사장은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창업 준비금을 받아 다스 설립에 나섰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설립자금으로 건넨 개인 돈은 3억9600만원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설립된 다스의 지분을 분산해 차명 보유했다. 주주명부에는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 씨와 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차명 등재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1995년 자신의 주식 2만6400주를 김 씨에게서 이상은 회장으로, 1998년에는 김씨에게서 친구인 김창대 씨로 각각 이전했다.

◇BBK 소송서류들과 관련자들의 증언

지난 2010년 11월 8일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경준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지방법원에 ‘다스는 이명박대통령이 실소유주’라며 이명박대통령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서가 제출된 재판은 BC 296604사건이다. 김경준은 11페이지에 달하는 깨알 같은 글씨의 육필청원서에서 ‘한국의 현직대통령인 이명박대통령이 이 소송의 당사자라며 이 소송의 피고인 BBK와 MAF, 원고인 다스, 그리고 그외 LKE뱅크, EBK시큐리티 등 5개 회사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경준은 ‘다스 측은 MB가 BBK나 김경준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스 회장 이상은과 김재정 등이 EBK의 주요주주이며, 사실상 다스의 MB소유이고 MB의 지배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스는 MB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 명의로 돼 있지만 이는 현대회장이었던 MB가 현대차에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준은 영등포교도소에서 육필청원서를 작성,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이 청원서는 2010년 11월 5일 10시16분부터 1시간 15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갖은 노력 끝에 팩스를 통해 미국에 보내져 11월 8일 법원에 제출됐다.

이 육필청원과 함께 BBK 및 MAF브로셔, LKE뱅크 브로셔, BBK정관등 56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도 증거로 첨부됐다. BBK 및 MAF브로셔의 인사말부분에는 2000년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 대표이사 사장 김경준이라고 인쇄돼 있고, 체어맨이라며 MB의 사진이 실려 있고, 경영진에도 MB와 김백준 비서관이 포함돼 있다.

또 LKE뱅크 브로셔에는 2000년 11월 13일이라는 날짜와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 대표이사 사장 김경준이라고 인쇄돼 있고, 역시 MB의 사진이 실려 있다. 특히 15페이지에 달하는 BBK정관은 이명박과 BBK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실려 있다.

이 정관은 김경준이 아니라 다스 측이 2006년 김경준과 누나 에리카를 상대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이를 김경준이 입수, 육필청원을 증거로 다시 제시한 것이다. 이 정관 13페이지 ‘제4장 이사, 이사회 및 감사’부분의 ‘제30조 이사회’ 관련 규정에는 ‘이사회가 가부동수인 때 의장이 결정하며, 과반수 결의에는 이명박과 김경준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31조 이사회의 의장’에는 이사회의장은 대포이사 회장이 된다, 제21조 주주총의 부분에는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 BBK브로셔에 대표이사 회장은 이명박이므로, MB가 BBK의 실제 소유주였던 셈이다.

◇운영, 임직원 인사 등 이명박 뜻대로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 특히 주요 임직원 인사는 이 전 대통령의 뜻대로 단행됐고, 대부분 측근이 영입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87년 7월10일 김성우 전 사장을 다스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해 다스 운영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도록 했고, 현대건설 직원인 권승호 씨를 퇴직시켜 다스 관리차장으로 삼았다. 권씨는 이후 다스 전무이사까지 승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에서 외곽단체 대표로 활동했던 강경호씨를 다스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청와대 총무비서관로 근무했던 신학수씨를 다스 감사로 임명했다.

이 전 대통령은 김성우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로부터 매년 다스 결산내역, 자금운용상황, 임직원 인사 급여 등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또 대규모 설비투자, 신규 외주업체 선정, 해외지점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받고 처리방향을 지시했다.

2008년부터는 매제인 김진씨를 총괄부사장으로 임명했으며 김진, 이동형, 강경호 등으로부터 다스 운영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아들 이시형씨를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한 후에는 이 씨를 통해 현안보고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주요 임원들의 급여액수도 이씨를 통해 직접 결정해 집행했다.

◇비자금, 이명박의 '비밀금고’…선거마다 동원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수익창출 창구이자 비밀금고 역할을 톡톡히 했다. 선거 등 돈이 필요할 때 마다 돈을 대어주는 창구가 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재산관리인이었던 김재정 다스 전 사장, 이영배 금강 대표 등을 통해 비자금 330억원을 조성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이 전 대통령의 의원실, 지구당 사무소 선거캠프에서 근무한 강모씨의 급여 4억3000여만원을 다스 법인자금으로 지급했다.

다스 직원 정모 씨에게 선거사무소 경리업무를 맡기는가 하면, 다스 법인 자금으로 자신의 자서전 수천권을 구매하도록 하기도 했다.

선거에도 다스가 적극 활용됐다.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는 김재정 전 사장, 권승호 전 전무 등을 통해 다스 법인자금을 받아 선거경비로 사용했고,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 등을 유세에 동원하기도 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선거 후보자 경선 당시에도 김재정 전 사장 등을 동원해 차명보유 자금을 경선자금으로 사용했다.

또 아들 시형씨는 차명주주들의 배당금 지급 계좌를 관리했는데, 이상은 다스 회장의 배당금 4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5300만원을 주고 구입한 에쿠스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다스 법인카드를1796여회나 사용하기도 했다.

◇상속, 아들 이시형에게 물려주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지배권을 아들 시형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형인 이상은 회장의 지분을 대거 이시형씨에게 넘기는 방안이 이 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추진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1년부터 시형씨에게 해외법인에 대한 모든 사항, 1000만원 이상의 모든 비용 품의 등에 대해 결재권한을 주는 등 사실상 다스 운영을 장악하게 해줬다.

또 강경호 다스 사장은 다스 차명주주였던 이상은, 권영미, 김창대, 이동형씨 등 몰래 다스 지배구조를 시형씨에게 이전시키기 위해 M&A 전문가에게 지배구조 개편안 자문을 구하고, 이를 시형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 자문안의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최종 실행단계까지 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11년 김백준 대통령 총무비서관 등은 대통령 퇴임 후 활동 계획과 재원 등에 관한 기획안, 일명 PPP(Post Presidency Plan)을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이상은 회장의 DAS(다스)지분 중 5%는 시형에게 상속 증여함으로써 시형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도록 유도' , '이상은 회장의 DAS 지분은 유상증자 준비과정에서 상속증여세 상 혜택이 있는 5%는 이명박 재단에 출연해 VIP의 퇴임 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가 실행될 경우 이상은 회장의 지분은 대부분 소멸하는 대신, 시형씨는 다스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지 않았다면 보고되지도, 승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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