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법원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형사재판에서 1심 선고 중계가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3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법정 내 질서 유지를 고려해 법원이 촬영한 영상 4가지 정도를 송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하급심 선고가 중계된 적은 전무하다. 개정 이후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1·2심과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파기환송심 등 국민적 관심을 끈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있었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부동의했고 이들이 잃을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는 취지로 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최순실(62)씨 1심 역시 중계되지 않았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6일 재판에서 구속연장에 대한 불만으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한 차례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선고공판에도 출석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만큼은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형량에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올해 2월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427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최고 운영자였다는 책임이 더해져 최씨를 웃도는 형량이 예상된다. 검찰은 같은달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혐의별 유무죄 판단 역시 주목된다.

이번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8개 혐의 중 13개가 최씨와 겹친다. 그 중 최씨는 1심 선고에서 삼성의 영재센터 및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 부분을 제외하고 모조리 전부 또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 판결문은 이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최 씨와 차별되는 혐의 중 가장 눈길이 가는 건 '블랙리스트'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9월~2016년 9월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야당 인사를 지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1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는 6일 오후 2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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