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MP그룹 전 회장
[이미영 기자]지난해 미스터피자는 갑질 오너리스크로 100억 원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가 하면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최악의 브랜드 추락 사태를 겪었다.

하지만 이러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정우현(사진) 전 MP그룹 회장이 물러났음에도 불구,  정 전 회장의 아들에게 8억원대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싸늘한 시선에서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065150)은 지난해 정순민 당시 부회장에게 총 8억2,101만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해당 보수에는 4억6,953만원의 급여와 3억5,147의 퇴직소득이 포함됐다. 

정 전 부회장은 정 전 회장의 외아들로 지난해 갑질 논란으로 퇴진하자 정 전 부회장 역시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이 때문에 급여와 퇴직금이 함께 지급됐다.

이에 대해 그룹 측은 공시를 통해 “정 전 부회장에게 지급된 급여의 경우 임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것이고 퇴직소득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퇴직금규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너의 갑질로 회사와 가맹점들이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의 보수를 챙긴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구속된 후 계열사 사내이사로서 지급된 보수 반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56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수사하면서 치즈 통행세(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통해 치즈를 비싼 값에 공급)와 보복 출점(가맹점 탈퇴한 곳 인근에 직영점 운영)은 물론이고, 딸을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을 임직원으로 등재해 29억원을 받아간 사실도 밝혀냈다.

심지어 딸 집의 가사도우미 월급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해외여행에도 동행시키며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했다. 정 전 회장 본인도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했고, 보복 출점 때는 “초전박살을 내겠다”고도 했다. 그의 아들에겐 급여를 월 2100만원씩 주다 개인 빚을 갚으라고 9100만원으로 올렸다.

그결과 가맹점 숫자에서 동종업계 1위를 달리던 미스터피자는 매장수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미스터피자는 지난해 매장수 320개로 2016년 367개보다 47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직영점은 21개에서 15개로 6개가 줄어들었으며 가맹점은 41개나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MP그룹은 매출 역시곤두박질치고 있고 영업 손실 규모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5년 1,103억원 수준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815억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손실 규모는 72억원에서 109억원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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