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겨레 신문 캡쳐
[김홍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66)의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이 인정돼  24년형 선고된 6일 오후, 자신의 선고 결과를 구치소에서 들은 박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국정농단 공범’ 최순실(62) 씨가 “다 나 때문”이라고 자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선고가 시작되기 직전인 6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한 유영하 변호사는 "선고 소식을 들은 박 전 대통령은 담담하게 아무 말씀이 안 계셨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접견 내내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고 결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최씨의 변호인단 중 한명은 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이 끝난 오후 4시께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최씨에게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를 알렸다. 이에 최씨는 “다 나 때문이다”라며 “내가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대통령 형량이 더 올라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7일 최씨 쪽 관계자는 “최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징역 20년에 대통령의 징역 24년이 올려진 것처럼 마음의 부담이 크다”며 “징역 44년의 무게라고 표현하면 최씨의 심정이 어느정도 이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24년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정농단 논란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 PC’는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최씨는 JTBC가 2016년 10월24일 처음 보도한 태블릿PC에서 각종 청와대 문건이 발견됐음에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며 ‘기획·조작’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JTBC의 태블릿PC 입수 과정이 불법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가 태블릿PC를 개통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2013년 1월 전화한 사실을 지목하며 “최씨로서는 이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는 등 자신과 관련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김한수에게 이처럼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최순실씨의 "테블릿 PC가 내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날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최씨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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