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현재 우리나라의 법정공휴일은 연중 11일이다. 정부는 새해(1월 1일) 설(음력 1월 1일) 삼일절(3월 1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광복절(8월 15일) 추석(음력 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여기에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5월 8일) 법정공휴일 공약이 이행되면 연중 법정공휴일은 12일로 늘어난다.

그렇다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은 현실화 될 수 있을까.

만약 돌아오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어린이날인 5월5일(토요일)부터 4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올해 어린이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제'에 따라 5월7일(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이 규정에 따른 현행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고 이외에 1월 1일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이 해당된다.

다만 어버이날 법정공휴일이 올해 중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렵다. 법정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28호)을 개정해야 한다. 대통령령인 만큼 국회의 승인 절차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관보에 게재하면 시행된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통상 40일. 어버이날까지는 29일을 앞두고 있다. 당장 법제화 절차에 들어가도 법정공휴일 지정이 쉽지 않다. 다만 입법예고의 경우 신속한 진행이 필요할 경우 법제처장 선의 협의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규정이 개정 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모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공무원들에게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평소처럼 근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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