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피고인(이명박)은 (주)다스 실제 대주주로서 약21년 동안 김재정, 이상은, 김창대 명의 (주)다스 지분, 김재정 명의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이귀선(MB 누나) 명의 부천 공장, 이촌동 상가 등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였고, 2009. 1.26. 차명 대주주이자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김재정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2010. 2. 7.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김재정 명의 차명재산의 실제 소유자로서 직접 상속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소유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상속세 부담과 (주)다스의 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추후 피고인이나 이시형의 김재정 명의 (주)다스 지분을 회수하기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인 2007. 12. 7 전 재산 사회 환원을 발표하였으나 대통령 취임 후 이를 계속 미루고 있던 중, 2009. 1. 26 김재정이 갑자기 쓰러지자 재단법인 설립이 상속재산 처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고, 2009. 2. 경 총무비서관 김백준에게 재단법인 설립과 김재정 명의 차명재산 상속 및 상속세 절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김백준은 피고인의 재산관리인 이병모와 함께 재단법인 설립을 급히 추진하면서 이병모에게 재단법인 설립, 피고인의 재산 출연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 46~47p 中)

이 같이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듯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남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자마자 곧 바로 처남 명의로 되어 있던 자신의 주식을 세금 없이 상속하면서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꼼수를 세웠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총 259쪽 분량에 달하는 공소장을 작성했다. 이 중 별지를 제외한 80페이지의 본문 안에 총 16개의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13일 선데이저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다스 경영진과 공모해 다스 법인자금 합계 약 339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급여나 김윤옥 여사의 병원비, 승용차 구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다스 여직원이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120억원을 돌려받고도 회수 이익을 허위 계상해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와 2013년 2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유출해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2008~2011년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다스의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하게 한 혐의와 2007~2011년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합계 67억7400만원 상당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수수하고, 공직 임명 및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명목으로 36억여원을 받아 사적으로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처남 미망인의 재산까지 강탈한 셈

김재정 씨의 지분은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물납해 국가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김 씨 부인 권영미씨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권 씨는 또한 자신이 가진 지분 5%를 청계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권 씨가 지분 5%를 무상으로 재단에 기부하면서 이명박의 형 이상은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 47.26%와 청계재단 지분 5%를 합치면 50%가 넘게 됐다. 즉 권영미씨와 다른 주주들이 의결권 싸움을 벌이면 이길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한 것이다. 의결권 행사 지분을 절묘하게 맞춘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었다. 검찰도 공소장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위와 같은 상속 검토는, 명의상 상속인(권영미)의 지분율이 하락하여 상속인에게 불리하더라도, 피고인(이명박)이 실제 대주주인 (주)다스 법인자금 유출을 최소화하고, 또 다른 차명 주주인 이상은(이명박의 형)의 지분율 상승을 차단하여야 하며, 물납의 경우 (주)다스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수회 유찰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세 대부분을 (주)다스 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등, 김재정의 유족인 권영미 등의 관점이 아닌 피고인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 49p 中)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소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소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연관된 기업이 하나 있다. 바로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은 박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는데, 중간 정거장으로 최순실을 택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보면 삼성그룹은 이 전 대통령에게는 아예 대놓고 로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한 기록도 흥미롭다. 삼성이 다스 변호비용을 처음 대납한 시점은 대선을 한 달 앞둔 2007년 11월이었다. 당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결정된 거나 다름없던 때였다. 삼성은 이때부터 2011년 초까지 매달 12만 5000달러를 정액으로 대납했다. 그러다 2011년 1~3월 사이 매달 지급되던 것과는 별개로 27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는 김경준을 상대로 140억 원 반환소송을 진행하던 다스가 김경준 측과의 합의를 통해 140억 원을 돌려받은 때였다.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로 지급된 27만여 달러는 140억 원 반환에 따른 성공보수로 판단된다. 매달 들어가는 변호사비도 모자라 당연히 다스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까지 삼성이 대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삼성의 변호비용 대납은 같은 해 11월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삼성이 이명박 임기 내내 사실상 매달 뇌물을 갖다 바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1998년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나 2000년에 귀국했는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총 209번에 걸쳐 미국에서 다스 법인카드로 340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확인결과 대부분 골프를 치거나 밥을 먹는 용도였다. 직업이 없던 이명박 부부는 미국에서의 생활비 상당 부분을 다스 법인카드로 충당했던 것으로 보였다.

다스 법인카드가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호텔이었다. 특히 이명박의 지역구였던 종로구와 가까운 프라자호텔과 조선호텔에서 주로 사용됐다. 프라자호텔에서는 총 99번에 걸쳐 2100여만 원, 조선호텔에서는 2000여만 원(66번)이 쓰였다. 인근에 있는 롯데호텔, 리츠칼튼호텔과 하얏트호텔에서도 700~800만원 이상이 사용됐다.

이명박 부부는 골프장에서도 다스 법인카드를 자주 사용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남강CC가 36회(926만원)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코리아CC가 12회(575만원)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의 별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의 청평마이다스CC에서도 9번(369만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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