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정치보복'이라며 재판을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1심 재판 항소 마지막 시한인 13일 자정까지도 끝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날 벅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항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이후 두 사람 간 직접적인 만남은 단 한번도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를 반대한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항소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항소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때에만 항소는 기각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지난 11일 항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검찰 측의 항소 이유서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한 부분과 선고 형량도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 등을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로 들고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을 2시간가량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56·사법연수원 24기)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에 대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밝혔다. 접견하는 동안 두 사람은 박 전 이사장이 항소장을 낸 줄 모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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