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민 간 전직 증권회사 직원과 짜고 주가를 조작해 온 상장회사 대주주와 기자 등이 9년 만에 적발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이민을 간 팀원을 활용할 정도로 치밀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교육방송 관련 기업인 S사 대주주 59살 곽 모 씨 등 5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해외로 도피한 전직 인터넷신문 기자 등 2명을 인터폴에 적색수배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시세조정 전문가들에게 시세조정 자금 및 사례비를 지급하고 시세조정 의뢰를 하는 방법으로 2009년 3월2~5일 S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해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부당이득금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과 나눠 가졌다.

함께 구속된 시세조정 전문가 고모씨(59)와 전 증권회사 직원 안모씨(59)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 내지 대주주들로부터 시세조정 의뢰를 받아 2008년 10월15일~2010년 11월17일 S사와 레미콘 관련 사업을 하는 Y사, 제약회사 C사의 3개사 주식을 대상으로 시세조정 작업을 벌였다.

또 다른 시세조정전문가 이모씨(52세)는 대주주 및 전문 시세조종자로부터 사례비 2억1000만원과 함께 시세조정 의뢰를 받고 2009년3월2~3월5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직증권사 직원에게 S사에 대한 시세조종 주문을 요청했다. 전 증권회사 직원이자 인수합병(M&A) 전문가 강모씨(61)도 이모씨와 같은 시간에 시세조정 자금 및 사례비를 지급하고 시세조종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들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혐의로 전 서울시 공무원 최모씨(64)도 구속됐다. 최씨는 S사 시세조정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담당 수사관들에게 청탁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년 10월~2013년 12월 총 2717만원 상담의 금품을 받았다. 최씨는 공무원 시절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근무한 경험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에 동참했지만 해외로 도피한 전 증권회사 직원 지모씨(43)와 전 경제지 기자 이모씨(38)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특히 이모씨는 S사에 대한 허위기사를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시세조종 자금 및 시세조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전달 과정을 위해 페이퍼컴퍼니까지 동원해 3~4회에 걸쳐 자금세탁을 통해 은닉했다. 실제 이들은 시세조종 의뢰인으로부터 주문 제출계좌로 자금 전달 과정을 철저히 세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9년간이나 처벌을 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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