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10대 소녀 7명을 협박하거나 꼬드겨 성폭행하고 중국 등지에 접대부로 팔아넘긴 뒤 화대까지 가로챈 인면수심의 50대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53)씨에게 강간죄 등으로 징역 14년, 영리유인죄 등으로 징역 7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등 도합 징역 2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김정민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1년 11월 안 씨가 채팅 앱을 통해 A(당시 14·여)양과 B(당시 15·여)양을 알게 된 안씨는 이후 이들과 음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안 씨는 우연한 기회에 나체 사진을 받은 뒤 "만나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이들을 각각 2011년 4월과 11월 모텔로 불러내 성폭행했다.
  
이후 안 씨의 범행은 더 흉악해졌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에는 C(당시 17·여)양 등 16∼18세 여자 청소년 5명을 중국 청두에서 성폭행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을 중국의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화대마저 가로챘다.

안 씨는 C양 등에게 채팅 앱으로 접근한 뒤 "중국으로 놀러오라"며 비행기 티켓을 보내 유인, 중국에 온 C양 등의 여권을 빼앗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처럼 겁을 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안 씨는 피해 청소년 가운데 1명의 부모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려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가 한국 경찰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중국 공안에 2015년 1월 붙잡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