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2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를 향해 “최순실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김승혜 기자
shkim@naver.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2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정농단 방조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영훈 부장판사는 우병우를 향해 “최순실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