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은 대법원이 15일 딸 정유라씨의 입시·학사 비리 혐의를 유죄로 확정 짓자 "예·체능계 관행인데 희생양이 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됐으므로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대법원 재판부가 최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법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형성된 새로운 법 질서나 선행 결정을 지지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 엄정한 증거주의나 법리 적용 보다는 여론 추이에 무게를 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모·공동정범 적용범위나 성립 요건에서 처벌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경향이 보이고 억울한 사람을 양산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씨가 2012년 4월7일 정씨가 참가한 전국승마대회장에 격려차 찾아온 고교 체육부장교사에게 점심 값으로 준 30만원을 뇌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한참 전이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널리 관행적으로 묵인되던 예·체능 특기생에 대한 입학 등 학사관리상 적폐라고 할 수 있는데 최씨와 관련자만 적출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했는지 반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끝으로 "최씨가 기소된 사건 6건 중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진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최씨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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