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서울 한 여자대학교 근처 사진관이 고객 수백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사진관은 '4900원에 증명사진'을 촬영할 수 있어 인기를 끌던 곳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사진사 A(23)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체 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전신을 찍은 사진을 파일로 보관했다. 몇몇 파일은 촬영 날짜와 고객 이름, 연락처까지 붙어있었다. 피해자 대부분은 저렴한 가격에 입사 원서를 붙일 증명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을 찾은 대학생이 많았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부터 최소 1년 이상 700여 명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촬영에 앞서 옷매무새를 잡아주는 척하며 피해자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도 일삼았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15명에 달한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책상 밑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고객이 의자에 앉게끔 유도해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범행은 몰카를 눈치 챈 한 여대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진관과 A씨 집에서 불법촬영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했다.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유출된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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