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이번 주 1심에서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이 다음 주 마무리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4일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2016년 치러진 4·13총선 전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총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자신이 건네 받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3명의 비서관 중 1명이 국정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예상이 있으면 전 정부에서도 관행처럼 받아 사용했다고 전했다.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업무경비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적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사자로 지목된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두 사건에 대해 함께 구형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서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가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혐의 관련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량을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종 변론을 펼치게 된다.

통상 결심 절차에서 피고인도 직접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이 절차는 생략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마치면 재판부는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2~3주 뒤 선고를 내리는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나올 전망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는 결심 공판으로부터 약 6주 뒤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1심 선고도 이어 열린다. 재판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남 전 원장 등 5명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월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각 징역 7년을, 이병기 전 원장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겐 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사적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결국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라며 이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한편 전 국정원장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특활비 전달책을 담당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52)·안봉근(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들은 오는 21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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