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조치…해운조합-해경·해수부 수사 확대

▲ 해경·해수부 수사 확대
해운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한국해운조합 전 이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인수(60)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장의 횡령 혐의롤 포착해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씨 등 해운조합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씨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해운물류본부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0년 9월부터 3년 동안 해운조합 18대 이사장을 맡은 바 있는 이른바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은 조만간 이씨를 소환해 횡령 자금의 액수와 조성 경위 및 사용처, 정·관계 로비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해수부나 해경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인천항 선주들의 모임인 '인선회'로부터 수백만원대 향응을 제공받고 여객선 부실 안전점검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장모(57)경정을 구속했다.

검찰은 내항 여객선에 대한 화물, 승선인원, 고박상태 등에 대한 사항을 해운조합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해경이 이런 관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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