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분말물품의 기내 반입 금지는 미국 교통안전부(TSA)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350ml 이상의 분말 파우더는 위탁수하물로 붙여야 운송이 가능하다.
이달 30일부터 인천공항 항공사발권카운터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분말물품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분말류에 대한 기내반입 금지는 미 교통안전부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신소희 기자
roryrory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