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대지검 검거반 편성..신도 집 은신 가능성

▲ 유병언 전 회장 기다리는 취재진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비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0일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몰래 빠져나왔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국 6대 지검에 검거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국 6대 지검 강력부, 특수부 수사관 각 20명 상당을 지역 검거반을 운용하고 있다.

지역 검거반은 인천지검과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각 관할 지역에서 유 전 회장의 소재 확인 및 검거 지원을 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최근 금수원을 빠져나와 서울 소재 구원파 신도 집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주요 거처를 집중 수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 인근 별장에서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받고 냉장고 안 음식물과 방 안 상태 등을 살펴본 결과 최근까지 사람이 지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유씨가 금수원에 있든 빠져 나갔든 전국의 검찰 인력을 총력 가동함은 물론 경찰에 충분한 인력 지원과 협조를 받아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반드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 넘겨받은 法, 兪씨 구속영장 발부시점은?

검찰의 초강수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버티기로 일관하며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법원이 양측 사이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지 관심이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피의자는 정해진 심문기일에 영장심사에 출석해 법관 앞에서 소명을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통해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과 법원에 사전 양해를 구하고 심문기일을 한 차례 정도 연기 또는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다.

다만 유 전 회장은 본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국내에서 잠적하는 등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법원의 영장심사에 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 전 회장이 늦게라도 영장심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법원은 별도의 심문없이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단,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면검토만 해야 한다.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의 시효는 22일이지만 20일 오후나 21일 중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영장실질심사 없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곧바로 영장발부도 가능한 점도 검찰이 낙관하는 이유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유 전 회장의 신병 확보를 공언한 만큼 금수원 강제진입을 위한 명분을 쌓을 수 있는 구속영장을 가급적 빨리 발부받는 게 유리하다.

반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측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거나 시비를 일으킬 소지도 없지 않다.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기일을 다시 잡지 않고 법원이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빼앗은 것으로 여론몰이할 경우 법원에는 적잖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인장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법원이 기다려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하기 보단 최대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중한 태도로 심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는 건 아니다.

구인장이 반환됐어도 피의자의 도망 여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7일로 된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기도 한다.

검찰이 이미 발부받은 구인장을 갖고 22일까지 금수원과 영농조합 등을 수색한 뒤 시효가 만료되면 반환 후 다시 법원에서 한 번 더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만약 검찰이 시효 만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해 구인장을 반환하면 그 때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구인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피의자가 잠적해 심문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구인장을 다시 발부하지 않고 곧바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금명간 구인장을 반납하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