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지난 4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내 성추행 및 인사불이익 의혹과 관련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댄 성희롱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7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김모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사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회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대표자인 검사로서 지시 관계에 있는 소속 검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조직 내 위계질서로 인해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 후 검사직을 그만뒀다"면서 "피해자들도 공판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사과만 있으면 불이익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자백하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저녁식사를 한 후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자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 감찰이나 징계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씨는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의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 폭로를 계기로 꾸려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수사를 거쳐 올해 4월 불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공소장에는 과거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총 4건의 범죄 사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나 고용, 그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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