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전보 조처' 운운하며 막말을 한 부산 동구의회 전근향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제명에 이어 구의원에서도 제명됐다.

동구의회는 10일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전근향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안건을 제적 원안대로 의결했다. 전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권을 가진 6명의 의원 모두 제명에 찬성했다.

이로써 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두 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본회의에서 제명이 가결되는 순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 전 구의원은 지난달 14일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아버지 경비원에게 사고 직후 경비용역업체에 연락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한 조에서 근무 할 수 있었냐”면서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치하라”며 막말과 함께 전보를 요구했다.

당시 전 의원은 “아들의 사고를 목격한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안하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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