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던 남성이 적발돼 경찰에 인계됐다.

12일 서울신문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 KE671편에 탑승한 40대 후반 남성이 여성 승무원의 치마와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100여 차례 촬영하다 적발돼 경찰로 넘겨졌다. 해당 승객의 휴대전화에서는 100장이 넘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

범행은 이 승객이 승무원의 치마가 나오는 동영상을 기내에서 보는 모습을 다른 승무원이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항공사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하자 이 남성은 휴대전화를 부수려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남성은 비행 도중 수차례 물을 마시고 싶다며 승무원을 불러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익명 게시판에서는 “해당 승객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촬영한 적이 있는데 ‘하이마일러’(항공사 우수 고객)여서 항공사로부터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회사가 승무원 안전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해당 승객이 하이마일러인 것은 맞지만, 여러 차례 몰카를 찍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를 현지 경찰에 인계했고 탑승 거부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8월13일 오전 10시10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던 항공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항공사 승무원 치마 속을 촬영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