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20대 여성이 항공보안검색요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임시주민등록증을 갖고 공항검색대 통과를 요구하다 제지 당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18일 제주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김모(25·여)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국제공항 3층 보안검색대에서 항공보안검색요원 박모(25·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당시 김씨는 기한이 한참 지난 임시신분증을 가지고 공항검색대 통과를 요구하다 검색요원 한모(24)씨에게 제지당했다.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검색요원의 설명에 화가 난 그는 "된다고, 왜 항공사에서는 이것을 보여주고 표를 끊었는데 너네가 뭔데 못 가게 막느냐"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재차 입장불가 설명을 하는 검색요원에게 "된다고, XX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비행기티켓과 임시신분증을 빼앗아 보안검색대로 뛰어들어가기도 했다.

이후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달려온 다른 검색요원인 박씨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처럼 심각한 상황이 끝나갈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김씨는 간단한 인적사항 조사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사건 파악은 마친 상태다"며 "자세한 조사는 관할경찰서인 서부경찰서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보안법은 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 중인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서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행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