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뉴스 캡쳐]
[김민호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허익범 특별검사 팀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오전 특검팀 정례회의에서 특검 수사를 연장할지를 논의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 동력이 떨어진 점, 수사 과정에서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점 등을 들어 특검이 수사기간을 연장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골프장 근무 시절 받았던 급여 부분을 조사하는 등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진 점,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가 더디게 진행된 상황 등도 특검팀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특검팀의 수사 의지·사기가 크게 꺾였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로 인해 결국 추가 수사 기간 연장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허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 김 모 씨 일당이 거짓 진술을 모의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SBS는 21일, 특검이 수사 초기부터 드루킹이 김 지사를 옭아매기 위한 거짓말을 모의한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보도를 했다.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매달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하자는 모의 내용이었다.

SBS 보도내용과 같은 특검의 발표는 당연히 없었고, 대신 김경수 지사에 대한 혐의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당시 수고비로 100만 원을 줬다는 드루킹의 진술을 언론에 알린 바는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경수 지사가 특검 조사를 받을 때 100만 원 관련해 대질신문을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특검이 해당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답변을 했다는 김 지사 측 전언으로 밝혀진 것이다.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사실이 빠졌던 이유가 설명된다.

또한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재판부가 드루킹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근거로 100만원 수수의 진위를 따져 묻자, 특검은 드루킹과 측근이 거짓진술을 모의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고 SBS는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 중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도 한다.

결국 드루킹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특검도 알았으며,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숨긴 채 수사를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하는 모순적 태도를 유지해온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드루킹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없음을 알고도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도 영장 발부가 아닌 김 지사 망신주기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제 드루킹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애초부터 특검이 알고 있었던 셈이어서 드루킹과 그 일당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특검 수사에 대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 수사는 사흘 뒤인 오는 25일 종료되며 해당 수사에 대한 발표는 오는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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