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영화 ‘마스터’의 실제상황이 현실로 나타났다. 영화에서는 주인공 이병헌이 금감원 임원과 결탁해 저축은행을 인수한다는 가짜뉴스를 내보냈지만 현실에선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것.

10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은 디스플레이 제작 업체 D사 전 대표 박 모(64)씨와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10여년 전 금감원 부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26년 동안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증권 감독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씨는 2016년 D사를 인수하면서 쓴 자금 200억원을 서씨에게 빌린 뒤 자신의 자본금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 금감원 부원장이라는 이력이 더해져 투자자가 몰리면서 주가가 폭등했고, 이를 통해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 특정 업체가 인수될 경우 인수자가 본인 자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검찰은 타인 자본을 끌어들인 경우 채권자가 수익 배분에서 우선돼 투자자에게 큰 관심을 받기 힘들다는 점 때문에 박씨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공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씨는 동업자 정 모 씨와 투자조합을 만들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숨겼다. 조합을 통해 지분을 인수하면 조합 대표자만 알리면 될 뿐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을 밝힐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로 이름을 올린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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