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반민정 SNS
[김승혜 기자]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와 4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심경을 밝혀 그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10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양측의 쌍방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넘어갔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조덕제와 4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반민정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는 "2015년 4월 영화촬영 중 상대배우인 조덕제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고 그해 5월 신고 후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워왔다. 성폭력 피해를 외부로 알리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해 이후 조덕제와 그 지인들의 추가 가해가 심각해져 경찰에 신고했고 그 결정으로 40개월동안 너무도 많은 것을 잃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민정은 "익명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조덕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자 자신을 언론에 공개하며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의 지인인 이재포 등을 동원해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며 "조덕제는 1심에서 성공했던 언론을 이용한 2차 가해를 항소심 이후에도 지속하며 대중들이 저에 대한 편견을 갖게 했고 이것은 악플 등 추가가해로 이어져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됐다"고 털어놨다.

반민정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조덕제가 저에 대해 언론, 인터넷, SNS에 언급한 내용들은 모두 명백히 거짓이고 허위"라며 "한 인간의 삶을 짓밟은 이 상황에서 그 사건의 기억을 도려내서 없었던 일로 한다면 모를까, 저는 그 기억을 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고통스럽다. 그들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은 지금도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도 두렵다"고 호소했다.

1980년생으로 올해 서른 아홉살인 반민정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했고 2001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엄마’, ‘요가학원’, ‘특수본’, ‘응징자’, ‘치외법권’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또 드라마 '각시탈', '골든 크로스', '연개소문, '온에어' 등을 통해 활약했고 최근에는 'TV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심야식당', '엄마니까 괜찮아' 등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반민정은 평소 밸리댄스를 취미로 몸매 관리를 하고 있어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완벽한 몸매를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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