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 경찰이 개인 별장을 신축하면서 법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2일 반려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법인자금 20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

당초 담철곤 오리온 회장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혐의는 이 부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영장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은 누구?

이 부회장은 오리온 창업주인 고 이양구 회장의 차녀로, 담 회장은 이 부회장의 남편이다.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오너 일가의 개인 별장이 아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연수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앞서 4억원대의 회사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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