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별거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서로의 집 앞에 두고 떠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B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

박 판사는 "이혼숙려 기간 중 부모로서의 인륜을 져버린 채 자신의 친자식들을 각자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그나마 자녀를 유기한 뒤 이웃에게 알린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5월29일 별거 중인 서로의 집 앞에 생후 20개월(여), 9개월 된 자녀 2명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인에게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자녀를 B씨의 연립주택 앞 복도에 두고 떠났고, B씨는 몇 시간 뒤 A씨의 집 앞마당에 자녀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