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자신이 미성년자였던 2004년,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조재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 측이 조재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3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소장에서 자신이 만 17세 때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뒤늦게 소장을 접수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8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소장에 적시된) 그 자체 내용으로만 보면 심각할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으나 이에 불복,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현은 미투 운동을 통해 여러 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6월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면서도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재현은 현재 배우 활동을 물론, 경성대 교수직, 9년간 이끈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직 등에서 사퇴했다.

지난 6월에는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재일교포 여성을 상습 공갈과 공갈 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며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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