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지난해 비(非)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된 18명의 의사에게 평균 3개월 자격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사의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건수 21건 중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3건에 불과했다. 2건은 무자격자에게 반영구 문신을 지시하다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고, 1건은 대리 진찰 했다는 이유였다.

나머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의료기기 회사 직원 등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18건에 대해서는 최소 자격정지 1개월 15일에서 최대 5개월 13일 처분이 내려진 게 전부였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면허취소 등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낮은 데다 처벌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의료법 위반 처벌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고 복지부가 그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간 불법행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74명이 다시 면허를 재교부 받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인이 타인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거짓청구 12건, 불법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은 각각 9건이며, 대리수술 8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8건, 마약관리법 위반 6건, 자격정지 기간의 의료행위 5건, 면허 이외 의료행위 4건 등이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기간만 지나면 재교부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의료인의 경우 변호사 등의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면허 취소 사유가 매우 제한적이며 종신면허에 가깝다"며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재교부를 금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의료기관 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의료기관의 행정처분 또한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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