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
[김민호 기자] 지난 총선 때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게 1심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모(58)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다. 안씨는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안씨의 진술이 다소 번복됐다 하더라도 신빙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자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엄 의원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엄 의원이 총선 때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선거 승합차 안에서 안 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투표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안 씨가 한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을 보좌관 유 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건넸고 이 자금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엄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연관성을 줄곧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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