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 강제추행 혐의 1차 공판에서 전직 기자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조씨)이 몹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술자리에 참석은 했지만 강제추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생일파티에는 7~8명이 참석했고 장 씨가 테이블에 올라가 춤을 추던 상황”이라며 “공개된 장소에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을 리가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어 “(강제추행을 했다고) 말한 사람은 연예인 A씨 단 한 명”이라며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했는데 한 사람 말만 믿고 기소가 됐고, 그 사람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씨도 재판이 끝나고 '변호인이 법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을 축하하는 술자리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이뤄졌지만,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쪼씨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사건 관련 기록을 이송받아 조씨를 지난 6월 불구속기소했다.
김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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